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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1 2020나13017
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3. 25.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12. 28. 김해시 C 토지 일원에 756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인 2015. 2. 8.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 위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은 추진위 또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피고, “ 을” 은 조합원인 원고를 의미한다). 제 3 조( 조합원의 자격) 1) “ 을” 은 주택 법령(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 )에 규정한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여 준공,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 8 조( 해 약 및 손해배상) 2) " 갑" 은 " 을"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을 "에게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 일은 서면 통지가 본 계약상 표시된 " 을" 의 주소지로 1회 배달된 날로 한다.

(" 을" 의 주소지 변경 미 고지에 따른 송달 불능은 " 을" 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 을" 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조합원 자격 및 본 계약서 상 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상실되며 이에 대해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기로 한다.

⑦ 조합원 가입 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계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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