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05 2012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 톨게이트로부터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약 1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75년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의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