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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62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이나 삽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손괴하고 그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선행 특수 협박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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