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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노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형( 제 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각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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