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0월),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에 의한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죄, 건조물 침입죄,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