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2:30경 부천시 소사본동 두리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현로 32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