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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3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1:15 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가 찢어지게 하여 9 바늘 봉합 및 팔목 골절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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