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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5: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피고인이 C의 집에 함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 치던 피해자 D(48세)과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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