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 14:45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흥 남로 652번 길 8-3에 있는 광천 농협 경제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약 10분 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에 있는 홍성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15:32 경 1차, 같은 날 15:45 경 2차, 같은 날 16:08 경 3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4:45 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광천 농협 경제 사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측정거부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