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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2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7.경 서울 은평구 C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이 스튜어디스 학원을 열기 위해 계약금을 걸어 두었는데, 중도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일주일 후에 목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중도금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금 증서에는 위와 같이 모두 허위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일주일 후에 4,000만원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금 보관증서, 각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적등본첨부 보고, 고소인 통장내역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계주인 G가 피고인이 탈 예정인 계금 5,000만원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였고, 또 차용금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딸 E 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가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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