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70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주문 제1항 각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