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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1:4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663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전과, 음주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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