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1:4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663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전과, 음주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