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20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점유자인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9.부터 2009. 2. 4.까지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인수의뢰서, 무단방치자동차처리명령서 1차 발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9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 방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