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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20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점유자인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9.부터 2009. 2. 4.까지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인수의뢰서, 무단방치자동차처리명령서 1차 발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9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 방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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