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3. 02: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열려진 식당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01:10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한 다음, 바지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4. 04:0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투숙하던 H여관 207호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한 다음 바지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0. 02:45경 제1.의 다항 기재 H여관에서 여관 객실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정문을 통해 여관에 침입한 다음 손잡이를 돌리며 객실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모두 잠겨 있어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관을 나오던 중 마침 위 여관 종업원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J에게서 K 소나타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소나타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8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관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