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소재 서하남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56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