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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소재 서하남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56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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