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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2.14 2018노13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애초에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6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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