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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2917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4. 00:0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과 어깨가 부딪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가 위 피해자 E(18세)과 다투자 격분하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조폭이야, 죽고 싶어 내가 저 새끼 죽일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3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새끼는 칼로 찔러 죽여야 돼, 못 찌를 것 같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책임 무거우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 받은 외에는 전과 없고,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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