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39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4:0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A동 앞에 조성된 화단에서 피해자 D(83세, 여)가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 곳 화단 앞에 고추 등 채소류가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플라스틱 화분 7개를 발로 차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