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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2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7: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0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착각하여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되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인이 담배를 피우는데 왜 간섭이냐”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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