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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1 2013고단1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5: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부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6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C(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죄명의율 등, C가 제출한 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C가 A를 폭행하게 된 정황에 대한, 피의자 C 입건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 폭행죄 : 기본영역,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4월~1년 11월(= 1년 6월 5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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