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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5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8:2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공원에서, 자신의 우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4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팔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사항 동종 전과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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