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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6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부터 울산 남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위 조합자금의 입ㆍ출금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2017. 5. 8. 위 조합의 감사 C로부터 감사준비 등의 목적으로 2016년 시공자선정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사본, 2016년 시공자선정 임시총회 참석자회의비 수령확인서사본, 2017년 정기총회 참석자명부사본, 2017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서사본 등의 등사요청을 받고서도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아 C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1862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으로 고소제기당하여 2017. 9. 8. 울산지방법원에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7. 10월 위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D로써 재판계속중이다.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은 피고인의 불법적인 직무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피고인의 개인사건이고 위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과는 무관하므로, 위 조합의 비용으로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의 피고인 변호사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월말경 울산시 소재 법무법인 E와의 사이에 위 조합을 의뢰인으로 하여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착수금330만원, 무죄판결시 성공보수금 330만원으로 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1.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조합의 관리계좌에서 330만원을 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위 조합의 금원 33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사건위임착수금 품의서, 조합명의통장사본, 제25자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구약식 처분받은 사건 서류 사본 첨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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