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25. 춘천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춘천시 C 일대(총 면적 53,864㎡)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는 춘천시장으로부터 2002. 2. 18. 조합설립인가, 2016. 6.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7. 1. 2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D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3) 피고는 2017. 2. 26.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 의결되어 수립되었다. 4) 춘천시장은 2017. 8. 2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8. 28.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호증, 을 제1 내지 4,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한다. 가.
이 사건 2차 총회의 전제가 된 이 사건 1차 총회의 위법성 이 사건 2차 총회는 이 사건 1차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D이 소집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은 이 사건 1차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여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총회는 무자격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1 이 사건 1차 총회의 투표결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