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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6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63』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1. 2014. 2. 26. 범행

가.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6.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인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죽여 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밥상을 들어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부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여 세게 누르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에 대면서 “진짜 내가 너를 못 죽일 거 같나.”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과의 말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건네받아 부엌에 갖다 놓고 침대에 누웠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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