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C(여, 1996. 6.생)의 친모 D과 동거하여 오다가 2005. 5.경부터는 피해자도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였고, 2009. 10. 19.에는 위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던 2006년부터 수시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빠는 등 강제추행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다 같이 불행해지고 싶나, 너만 잘하면 셋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불행을 맛보게 해 줄까, 네 주변 사람들 다 죽인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행들은 모두 내 탓을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고, 퇴근하고 돌아온 친모인 D에게 이유 없이 폭언하거나 밤에 칼을 들고 위 D을 위협하거나 기름을 끓여 얼굴에 붓는다는 말을 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단념하도록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3. 3.경에는 텔레비전을 부수고, 2013년 봄경에는 나무젓가락 여러 개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지를 수시로 물으며 “만약 남자친구가 생기면 찾아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년 일자 불상 14:00경 대구 남구 E 빌라 501호 피해자의 방안에서, 샤워하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등 쪽에 로션을 발라준다고 말하여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