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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노4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고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대응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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