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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과 피고인이 미리 망치, 커터 칼 등의 흉기를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6시간 동안 감금하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한 범행이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태양,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한 차례,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의 형사처벌(벌금, 집행유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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