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94585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소재 건물 중 101 내지 103, 201 내지 203, 205, 206, 301 내지 303, 305호 총 12개실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원, 월 차임 5,69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3. 2.부터 1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01, 102, 103, 107, 201, 202호 총 6개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480,000원(공과금 포함),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1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첫 번째 임대차계약의 차임 중 총 48,000,000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두 번째 임대차계약의 차임 중 총 14,88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62,880,000원(= 48,000,000원 14,8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그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2016. 7.경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여 차임을 미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들 소속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는데, 학생들이 수시로 휴학을 하여 휴학기간이나 방학 때는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차임 및 공과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차임이나 공과금을 감액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