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후배인 C으로부터 “여자애(피해자 D, 여, 16세) 하나가 가출했는데 잠을 잘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 대신 여자애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E아파트 9동 312호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재운 뒤,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