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그 곳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쓰다듬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옆 안마의자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뻗어온 발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잡았던 것에 불과하고, 근처 바닥에 설치된 매트에 빈자리가 나자 피해자가 편히 잘 수 있도록 깨우고자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한 두 차례 가볍게 친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