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22024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지분에 관하여 각 2020. 9. 14.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