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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이 약식명령을,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삼거리에 이르러 조야교 방면에서 노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당시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차량이 지나간 이후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67세)가 운전하는 H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위 아우디 차 안에서 여자친구 B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여 운전자를 바꾸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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