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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8고단5695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10. 04:1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 일행인 D와 말싸움을 하다가 D가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자 순간 흥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를 향해 집어던졌으나 빗나가 술집 벽면에 소주병이 맞아 깨졌고, 그 파편이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G 부근 도로를 수성도서관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다가 ‘I약국’ 앞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로 당시 맞은 편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직진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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