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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22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할부금융,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 2) A은 ‘B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이고, C, D, E, F(이하 ‘한의사들’이라 한다)은 A으로부터 ‘B한의원’이라는 상호 및 한방가슴성형침인 ‘G’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들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A은 원고와 사이에 2013. 7. 24.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기한 24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A 및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임대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대출약정서 이 대출약정서(이하 ‘이 약정’ 은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2013. 7. 24. 체결되었다.

차주 겸 금채신탁위탁자 A 대주 원고 제1조 정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 함은 금전채권신탁약관 및 금전채권신탁특약을 말한다.

“금전채권신탁약관”이라 함은 본건 진료비채권 및 카드대금채권에 대하여 A, 한의사들을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원고를 제1종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는 2013. 7. 24.자 금전채권신탁계약서를 말하며, 그 각각의 수정 또는 계약을 포함한다.

“금전채권신탁특약”이라 함은 본건 진료비채권 및 카드대금채권에 대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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