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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20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얻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무렵 직장에서 월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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