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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을 알렸고,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줄 당시 이미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고려할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몰랐다고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린 뒤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얻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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