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갑2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2류의 디자인에 관한 과학기술 서비스업, 디자인에 관한 기술평가업, 브랜드디자인업, 상표디자인업, 상품디자인 상담업, 색채디자인업, 인쇄물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 및 개발업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갑3호증, 을20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국제등록번호 : D/ E/ F 2) 구 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3. 8. 이 사건 출원상표 “”에 대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을19호증)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8. 6. 20. 위 의견제출통지의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8. 8.「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외관이 다르지만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종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그 결과 여전히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21호증)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8. 9. 1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원379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 4.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외관 및 관념이 다르지만,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