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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02 2015허3382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국제등록 출원된 상표로서, 편의상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만 한다.

1) 출원일(국제등록일)/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2013. 7. 16./ 제1170419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Bags, namely, duffel bags, backpacks, and luggage 및 제25류의 Outdoor wearing accessories, namely, hats, gloves, scarves, cloth, fleece, or woolen face masks in the nature of balaclavas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1. 27./ 2011. 12. 22./ 제895821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두창, 깔창, 나막신, 낚시용화(靴), 농구스니커즈, 농구화, 단화, 모자, 장갑, 방한복, 방한재킷, 양모제 모자, 어린이용 모자, 의류용 후드(두건), 종이 모자, 챙 달린 모자, 터번, 테 없는 모자, 톱 햇(Top hat), 방한용 마스크 등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신티에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16.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국제등록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3자의 선등록상표와 저촉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뒤이어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2014. 3. 31.자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2014. 7. 6.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7. 30. 특허심판원에 위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3 그 후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4816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3. 2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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