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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정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호실 내에서 미리 준비한 시계 형 몰래 카메라 1대를 선반 위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 E( 가명, 여 )으로부터 구강 성교를 받으면서 이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E( 가명), F( 가명)]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제출 문자 메시지 캡 처 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물)

1. 시계 형 몰래 카메라 인터넷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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