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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09 2018가단1577
불법건축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D 대 284㎡ 중 별지 도면 표시 9, 5, 17, 6, 12, 11, 10, 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9. 강원 양양군 E리(이하 ‘E리’라 한다) D 대 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11. 1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지상 건물(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인접건물 중 일부인 건축물, 철제지붕, 철제물받이(이하 ‘침범 건축물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5, 17, 6,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이하 ‘(가)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침범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가)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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