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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78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8. 7. 7.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지노 비상구 계단에서, 일행인 B과 같이 계단에 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카지노 보안요원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33세)로부터 ‘카지노는 내국인 입장이 안 되니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E의 입술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클러치백을 던져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밑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의 변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8. 02:37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순경 I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체포된 후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이 제주서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G지구대 순찰차 K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자, 피고인은 "왜 강제로 사람을 데리고 가냐"며 발로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순찰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7.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지노 비상구 계단에서, '주취 손님이 행패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형 건들지 마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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