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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4 2016가단141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2018. 3.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고로부터 계금 불입금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원고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5. 23. 원고에게 ‘2002년에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나 피고의 사정이 어려워서 15,000,000원만 갚기로 합의하고 2008. 7. 21.부터 매월 21일에 200,000원~300,000원을 반드시 지불하기로 약속하며, 피고가 여유가 생길시 목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시 다시 원금 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어긴 날로부터 다시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3.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하여 ‘상기 대여금은 피고가 2002년경 차용한 금원으로 2008년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정상 또 다시 연기하여 이번에 부모의 유산 분배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바 소송이 완결되어 피고의 상속분에 대하여 보전하되 이를 친오빠인 C이 상환을 보증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환을 연기키로 하여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상환각서(이하 ‘이 사건 상환각서’라 한다)를 연대보증인인 C과 연명으로 작성ㆍ교부하였다

(D가 원ㆍ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이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이며, 아버지 명의의 토지 매매시 전액상환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채무상환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법무법인 동일 작성 등부 2013년 제2338호로 그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도록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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