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83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1: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 천로 399번 길 “ 동원 로얄 듀크” 104 동 앞 길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29 세) 의 차량에 흠집을 낸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9),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낮에 이른바 ‘ 문 콕’ 문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가벼운 몸싸움인 점, 한편,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