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문명문구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자동차 문을 열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뛰어오던 피해자 D(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 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통상적인 뺑소니 사고와 달리 주차를 하고 하차하기 위하여 운 전석 문을 열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생수를 사서 피해자의 상처를 씻겨 주었으며,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 주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 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