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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5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가 왜 계산을 하느냐 바가지를 씌웠다.”라고 큰소리치고 컵과 포크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술값을 지불하도록 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이런 사람들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야. 지랄하지 마시고.’라고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피웠다.

이어 위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도록 유도하면서 복귀하려고 하자 위 F를 가로막으면서 ‘너희들, 돈 받아 챙겼잖아.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지랄하고 있네. 씨발.’이라고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 더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핸드폰 영상 캡쳐 및 CD

1. 수사보고(D 주점 업주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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