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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19 2017노174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욕설을 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빼앗긴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당하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장 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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