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21:45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서 같은 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덕 신소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