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추징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5:1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앞 노상에서 목재 입간판을 발로 걷어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