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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1 2018고단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편의점 직원이 못되게 굴었다.

직원을 때려죽일 것이다.

경찰관을 출동시켜 달라.”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손톱으로 위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긁고 발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3~4 회 걷어찼고,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 대상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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