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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4 2013고단38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0:30경 군산시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위디스크’ 사이트 ‘성인/만화’ 자료실에, ‘[완]여름날의 약속(단편)’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등에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선생간의 적나라한 성행위 장면, 남녀 청소년(학생)간의 적나라한 성행위 장면 등을 그린 일본 포르노 만화 1편(제1화-제7화까지)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음란물 게시 증거자료 캡쳐 출력물(위디스크)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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